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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1 2015구합2031
변상금부과고지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A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5. 8. 20. 선정자 A에 대하여 여수시 F 대 394㎡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변상금 2,587,300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5. 9. 16. 원고와 선정자 B, C, D, E(이하 원고와 위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여수시 G 잡종지 1,5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순번 상대방 점유부분 및 용도 점유기간 변상금액 1 원고 이 사건 토지 중 70㎡를 창고용지로 사용 2010. 9. 15.~ 2015. 9. 14. 1,281,540원 2 선정자 B 이 사건 토지 중 70㎡를 창고용지로 사용 2010. 9. 15.~ 2015. 9. 14. 1,281,540원 3 선정자 C 이 사건 토지 중 70㎡를 잡종지로 사용 2010. 9. 15.~ 2015. 9. 14. 1,281,540원 4 선정자 D 이 사건 토지 중 60㎡를 창고용지로 사용 2010. 9. 15.~ 2015. 9. 14. 1,098,460원 5 선정자 E 이 사건 토지 중 220㎡를 창고용지로 사용 2010. 9. 15.~ 2015. 9. 14. 4,027,77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선정자 A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선정자 A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 등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살피건대, 앞서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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