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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22 2020구단6057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17.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용인시 처인구 B 잡종지 6,251㎡(이하 용인시 처인구 C리 소재 토지의 경우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D 잡종지 1,782㎡(이하 위 각 토지를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및 E, D, F, G, H, I, J, K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지붕 2층 사무실 1층 148㎡, 2층 76㎡,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검수실 13.5㎡(이하 ‘원고 소유 건물’이라 하고, 원고 소유 토지와 통틀어 ‘원고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 소유 부동산에서 인근 지방도 L까지는 국유지인 M 묘지 45㎡, N 묘지 301㎡, K 도로 142㎡(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순차로 인접하여 있는데, 구체적인 지적 현황은 별지 1 도면 1, 2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20.2.6. 원고에게, 원고가 국유재산인 K 도로 142㎡ 중 28㎡, M 묘지 45㎡ 중 13㎡, N 묘지 301㎡ 중 252㎡(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않고 사용ㆍ수익하였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별지 2 변상금 산출내역서 기재와 같이 2017. 1. 1.부터 2019.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 13,348,8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 내지 6,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점유 부분의 현실적 이용상황은 도로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M, N 토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묘지이고 실제 이용상황이 공장용지임을 전제로 하여 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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