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1,536,000원의 부과처분 및 변상금 13,574,400원의...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2.경부터 대한민국 소유의 부산 연제구 B 대 608㎡ 중 173㎡를 창고부지로, C 묘지 96㎡ 중 4㎡를 진입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고, B 대지 중 50㎡가 주택부지로 이용되고 있다.
피고는 2009. 4. 3.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6809호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6. 30. 원고가 위 창고부지와 진입도로 합계 177㎡(= 173㎡ 4㎡)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2008. 10. 13.자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최고’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2003. 10. 13.부터 2010. 4. 12.까지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52,110,000원과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2010. 4. 13.부터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대한민국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748,000원(= 창고부지 월 729,500원 진입도로 월 18,5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0. 7.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7. 28. 피고에게 위 판결금 52,1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1,955,909원, 2010. 4. 13.부터 2010. 7. 12.까지 3개월 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2,244,000원(= 748,000원 × 3개월) 합계 56,309,909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3. 6. 11. 원고에게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366일 동안의 기간에 대하여 주택부지 50㎡에 대한 변상금 1,536,000원(이하 ‘1차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창고부지 173㎡와 진입도로 4㎡에 대한 변상금 13,574,400원(이하 ‘2차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각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처분의 적법 여부 쌍방의 주장 원고의 주장 1차 부과처분 원고는 주택부지 50㎡ = 주택 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