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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12 2019구단5227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338,873,160원의 부과처분 중 2017년도, 2018년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B동 일대를 공공주택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지 중에는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인 서울 구로구 C 대 3,170㎡(이하 ‘C 토지’라 한다), D 대 219㎡ 중 원고 점유 부분 163㎡(이하 ‘D 토지’라 한다), E 전 1,032㎡(이하 ‘E 토지’라 한다), F 전 269㎡ 중 원고 점유 부분 150㎡(이하 ‘F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들을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18. 8. 17.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2015. 10. 27.부터 2018. 9. 2.까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동법 시행령 제71조에 근거하여 산출된 변상금 합계 470,473,830원을 납부하라는 변상금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8. 9. 3. 피고에게 C, D 토지는 2016. 9. 19.부터, E, F 토지는 2016. 8. 11.부터 각 점유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변상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C, D 토지에 관하여만 원고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8. 10. 31. 원고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동법 시행령 제71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된, C, D 토지에 관하여는 변상금 합계 338,873,1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및 E, F 토지에 관하여는 변상금 합계 115,027,6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제1처분> 대상 토지 년도 점유면적(㎡) 공시지가(원) 점유기간 변상금 (원) C 2016 3,170 760,000 2016. 9. 19.~2016. 12. 31. 16,429,950 2017 3,170 2,210,000 2017. 1. 1.~2017. 12. 31. 168,136,800 2018 3,170 2,205,000 2018. 1. 1.~2018. 10. 28. 138,341,570 D 2016 163 185,200 2016. 9. 19.~201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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