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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8 2014구단5895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38,583,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4. 11.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0. 1. 1.부터 2014. 10. 30.까지(이하 ‘대상 기간’) 국유지인 수원시 팔달구 B 대 347㎡ 중 88㎡(이하 ‘이 사건 대지 부분’)를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의하여 변상금 38,583,730원(산출내역은 별지 ‘변상금 산출내역서’ 기재와 같다)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변상금 부과처분의 요건(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본문)인 무단점유는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대지 부분은 대상 기간에 일반인들이 주차장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대지 부분 일부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갑 제5호증, 제14호증의 1), 위 담장을 원고가 설치하였다

거나 소유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부분 중 일부를 공로로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과 을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가 대상 기간 이 사건 대지 부분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대상 기간 이 사건 대지 부분 전부를 무단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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