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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가단13393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00,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8.부터 2013. 9. 2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피고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B 대 1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16㎡를 2006. 4. 1.부터 2010. 12. 31.까지 점유하였다.

⑵ 원고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8호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처분 및 채권의 보전추심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⑶ 원고는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 중 116㎡를 무단점유하였음을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별지 변상금내역 기재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대한민국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116㎡를 점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처분 및 채권의 보전추심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⑵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06. 4. 1.부터 2010. 12. 31.까지의 변상금의 합계액 23,100,480원과 이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 7,464,510원의 합계액 20,564,990원 및 그 중 변상금 원금 23,100,480원에 대하여 2012. 3.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가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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