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박혜경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발로 찬 기억이 없고, 또한 피해자의 차가 찌그러지는 등 손상되지도 않았다.
나.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 공소외인은 2006. 9. 3. 02:00경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다 누군인가가 밖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듣고 잠에서 깨어났고 이어 “꽝꽝”하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간 사실, ② 피해자가 밖에 나갔을 때,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이하 생략)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다마스 자동차 앞에 소변을 보고 위 자동차의 조수석 앞 문짝을 발로 찬 사실, ③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 ④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자동차의 조수석 앞 문짝이 약간 찌그러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비록 차량이 파손된 곳이 없어 손해배상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신고철회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차량의 조수석 문짝이 찌그러진 것은 경찰관이 직접 확인하여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21면)에 의하더라도 분명하므로, 위 신고철회서의 기재는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