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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6. 28. 선고 2007노275 판결
[재물손괴][미간행]
AI 판결요지
피고인이 비록 차량이 파손된 곳이 없어 손해배상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신고철회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차량의 조수석 문짝이 찌그러진 것은 경찰관이 직접 확인하여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분명하므로 신고철회서의 기재는 믿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박혜경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발로 찬 기억이 없고, 또한 피해자의 차가 찌그러지는 등 손상되지도 않았다.

나.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 공소외인은 2006. 9. 3. 02:00경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다 누군인가가 밖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듣고 잠에서 깨어났고 이어 “꽝꽝”하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간 사실, ② 피해자가 밖에 나갔을 때,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이하 생략)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다마스 자동차 앞에 소변을 보고 위 자동차의 조수석 앞 문짝을 발로 찬 사실, ③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 ④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자동차의 조수석 앞 문짝이 약간 찌그러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비록 차량이 파손된 곳이 없어 손해배상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신고철회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차량의 조수석 문짝이 찌그러진 것은 경찰관이 직접 확인하여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21면)에 의하더라도 분명하므로, 위 신고철회서의 기재는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남근(재판장) 이승규 남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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