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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13 2019고정4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음 피고인은 주점에서 밴드마스터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B(남, 48세)은 25톤 화물차로 운수업을 하는 자이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8. 2. 9. 23:13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가게' 앞 노상 'E' 식당에서 음식을 먹기 위해 위 장소에 피해자 소유 F 렉스턴 차량을 잠시 주차해 놓고 식사 중이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장소를 지나다가 잠시 쉬려고 위 장소 앞에 설치한 나무 발판대에 걸터 앉아 위 렉스턴 차량의 조수석 문짝 중간에 발을 올려 기대어 그로 인해 동 차량 문짝에 수리비 20만 원 상당의 찌그러지는 자국이 생기게 하여 그 효용을 해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피해자 및 피해차량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차량 문짝에 자신의 발이 살짝 닿았지만 그로 인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이 손괴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당시 발로 위 차량 조수석 문짝을 발로 툭툭 치고 있었던 점, 문짝의 찌그러진 위치, 찌그러진 자국의 모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차량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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