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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36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8. 21:1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710에 있는 노원문화원 앞에서 지갑을 분실하였다고 112신고를 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E이 구체적인 피해 경위를 묻자 “내가 112 신고자인데 경찰관 새끼들은 뭘 그렇게 물어보냐”고 욕설을 하며 발로 순찰차 19호(F)의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수회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454,1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문짝 부분을 발로 차서 찌그러뜨렸다는 취지의 경찰관 E 작성의 진술서가 있으나, 한편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손괴된 부분이라며 경찰관이 찍은 순찰차의 사진을 보면, 순찰차 조수석 앞쪽에 발로 찬 흔적이 검게 남아 있을 뿐 찌그러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발로 찬 것은 맞지만 세게 차지 않았는데 경찰이 갑자기 체포한다며 수갑을 채웠다며 억울하다고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순찰차를 발로 차고 잡아당기려 하여 바로 수갑을 채워 체포하였는데, 찌그러진 것까지는 확인하지 못하였고, 다음날 공업사에 가서 견적을 내고 견적서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도봉자동차에서 발행한 견적서에 의하면, 문짝유리와 도어(철판) 사이에 장착되는 부품인 ‘웨더스트립 어셈블리’의 부품가와 경찰 스티커인 ‘반사시트’의 부품가가 기재되어 있으나, 설령 사진상 손괴되었다는 검은 흔적이 있는 부분이 약간 찌그러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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