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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0 2019노258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심신장애)

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나.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건 당시 피고인은 뇌출혈 후유증과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심신장애).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원심 법정에서 “사건 당시 자신이 거주하는 집 2층에 사는 젊은 부부가 전화로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차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하여 급하게 뛰어갔는데, 경찰관 두 명이 와서 피고인을 제지하고 있었고, 이후 확인해보니 자신의 차량이 파손되어 있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사건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F도 “술 취한 남자 한 명이 주차장에서 물건을 부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차량 바로 옆에 누워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신고자에게 신고 경위를 물어봤더니 ‘피고인이 나무막대기로 문과 물건들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워 신고하였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③ 위와 같이 사건이 발생하고 112 신고에 따라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하고, 피해자가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올 때까지 현장에는 피고인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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