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경찰관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견적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순찰차 19호 (F,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의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이 찌그러져 그 효용이 감소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8. 21:10 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710에 있는 노원 문화원 앞에서 지갑을 분실하였다고
112 신고를 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D, E이 구체적인 피해 경위를 묻자 “ 내가 112 신고자인데 경찰관 새끼들은 뭘 그렇게 물어보냐
” 고 욕설을 하며 발로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수회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454,1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경찰관 E 작성의 진술서가 있으나,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경찰관이 찍은 차량 사진을 보면, 차량 조수석 앞쪽에 발로 찬 흔적이 검게 남아 있을 뿐 찌그러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발로 찬 것은 맞지만 세게 차지 않았는데 경찰이 갑자기 체포한다며 수갑을 채웠다며 억울하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E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순찰차를 발로 차 체포하였는데 찌그러진 것까지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