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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2. 23. 선고 2006고정2934 판결
[재물손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장일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의자는 택시운전기사인자로,

2006. 9. 3. 02:00경 서울 송파구 (이하 생략)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공소외인(남, 52세) 소유 (차량번호 생략) 다마스 차량의 우측 문짝을 발로 차 약 15㎝ 가량을 찌그러지게 하여 견적가 미상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가납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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