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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5226414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한 2/11지분은 원고 A의, 2/11지분은 원고 B의, 2/11지분은 원고...

이유

1. 청구원인사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같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사정명의인인 망 I을 상속한 원고들의 소유인바, 미등기이고,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으므로 그 소유권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도 있다.

반면, 제2항 토지는,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그 토지의 임야대장상에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J이 주소 및 생년월일로 특정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소유권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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