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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5120205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 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는데, 이 사건 소는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자인 망 D은 원고의 아버지인데, 원고가 상속분할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관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D과 원고의 망부 D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특히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된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그런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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