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① 충주시 E 임야 583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36. 7. 23. 접수 제6429호로 1936.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F, G, H 명의의(각 1/3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있다.
② 임야대장에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3인 중 1인으로 I이 등재되어 있는데, 그의 주소는 위 등기부상의 공유자인 F의 주소와 동일하다.
③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의 공유자 3인 중 1인인 F은 I의 오기인데, 구 등기부의 등재과정에서 등기공무원이 I을 수기로 작성하면서 F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④ 따라서 원고들은 I의 상속인들인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
2. 판 단
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나.
그런데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F, G,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것이므로, 위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또는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자 중의 1인인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