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 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75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의 경기 연천군 B 전 24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대하여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반려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반려하고 그 권원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밖에 없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