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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66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8.1.(949),1921]
판시사항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에 관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2)목 소정의 "대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 , 제77조 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수 필지로 이루어진 경우 소유자가 동일할 필요도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피고,상고인

성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2)목 은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사치성 재산인 고급주택의 하나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에서는 고급주택인지의 여부는 취득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92.8.18. 선고 91누10367 판결 참조), 그 대지는 반드시 1필지의 토지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대지가 수 필지로 이루어진 경우 소유자가 동일할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한 때의 객관적 상황이 고급주택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면,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취득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사 그 부속대지가 1필지가 아닌 수 필지이고, 또 이를 수인이 구분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역시 중과세 대상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 대 600㎡ 지상에는 면적 288.56㎡의 이 사건 2층 주택이 서 있고, 이에 연접한 (주소 2 생략) 대 468㎡는 잔디밭으로 되어 있고 그 한쪽 구석에 면적 37.26㎡의 지하차고가 설치되어 있을 뿐 다른 지상건물이 없으며, 위 2필지의 토지는 수목 또는 정원석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출입문 2개로 통행하도록 되어 있고 대문은 위 (주소 2 생략) 토지 쪽으로만 나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위 (주소 2 생략) 토지는 위 (주소 1 생략) 지상주택의 정원으로 제공되어 위 양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은 사실상 1구의 주택과 그 대지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고, 원고들은 이를 판시와 같이 구분하여 취득하였다는 것이니, 위 인정사실만으로서도(기록에 의하면 위 주택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실은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원고들은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제(2)목 이 정하는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고급주택과 그 대지를 각 구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중과세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원고 2가 취득하지 아니한 (주소 2 생략) 토지가 독립한 경제적인 가치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원고가 그가 취득한 주택의 사용을 위하여 위 토지를 공여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주소 2 생략) 토지는 위 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를 결정하는 대지면적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위 주택의 대지는 위 (주소 1 생략) 대 600㎡에 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고급주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고급주택의 여부에 대한 사실인정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원심이 들고 있는 판례( 당원 1988.2.9.선고 87누678판결 )는 경매를 원인으로 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1구의 주택의 대지 중 그 일부지분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은 아니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주택과 대지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이 아니라고 인정한 다음 직권으로 판단한다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있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각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원고 1, 원고 2에 대하여 합계 금 21,200,400원, 원고 3, 원고 4에 대하여 합계 금 15,710,760원의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취득세의 과세처분은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 등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고 납부할 세액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는 관계지방세법규에 위배되는 처분이므로 이 점에서도 위법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이를 가리기 어렵다고 할 것인 바, 기록상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당사자에 의하여 제출된 흔적이 없고 달리 납세고지서의 내용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들에 대한 개별적인 세액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그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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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7.8.선고 91구1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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