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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6 2014누6839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4면 아래에서 2행의 ‘되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중 4.의

나. ‘판단’ 부분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그 후 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3 제3항은 1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가 아니라 1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관한 적용례)는 “제8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후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전부 개정된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제4항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의 기준(1구의 공동주택의 경우)과 그 후에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의 기준(1구의 공동주택의 경우)도 개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의 기준(1구의 공동주택의 경우)과 동일하다.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위와 같이 고급주택의 기준(1구의 공동주택의 경우)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의 개정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부터 취득하는, 1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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