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3804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제3호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3. 25.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3항 제2호 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란 해당 주거용 건축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된다.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 에서 정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박갑주 외 8인)

피고, 피상고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덕재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제3호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3항 제2호 는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주택의 하나로 ‘1구의 건물의 대지 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고, 그 건물과 부속 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들고 있다.

2.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8. 9. 8.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0. 3. 25. 그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제1, 2토지가 연접하여 있고, 이 사건 주택 주위에 설치된 울타리 안에 위치하여 외부와 출입이 차단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제2토지 지하의 농수로 이설공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 돌을 쌓고 잔디와 수목을 식재한 점, ③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창을 통하여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 식재한 잔디와 수목이 이 사건 주택의 조경에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뿐만 아니라 그에 연접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이 사건 제2토지도 이 사건 주택의 부속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제1, 2토지가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 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란 해당 주거용 건축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된다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667 판결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701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한국농어촌공사가 1984. 11. 17.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소유하면서 농수로 매설부지로 사용하여 온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이 사건 제1토지 지하에 있는 농수로를 이설하여 주도록 요청하였으나 한국농어촌공사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아니하므로,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제1토지 지하에 있는 농수로를 이 사건 제2토지 지하로 이설하는 공사를 하였고, 그 원상복구과정에서 농수로의 관거 보호와 토사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도 돌을 쌓고 잔디와 수목을 식재한 사실, ③ 이 사건 제2토지는 경사가 심하여 외관상 평지인 이 사건 제1토지와 쉽게 구분될 뿐만 아니라, 곳곳에 전봇대가 세워져 있어 이 사건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시설인 마당이나 정원 등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 당시 이 사건 제2토지의 현황과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토지가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주택의 부속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제2토지가 이 사건 주택의 부속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 가 규정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