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지하차고가 본건물과 구조상 독립되어 있고 별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으나 본건물의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이어서 본건물과 합하여 '1구의 건물'로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에 의한 중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4)목 의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298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을 사치성 재산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에 의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취지에 비추어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 바, 어느 건물의 지하차고로 쓰여지는 부분이 구조상 독립되어 있고 별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어 외형상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하여도 동일지번, 동일구역 내에 있으면서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다면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이중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남송개발주식회사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10의64 지상에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및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2층 연립주택 1동 에프동(1,2동각 320.39평방미터, 옥탑5.39평방미터, 지하실 38.98평방미터)을 건축하면서 지하실부분을 허가된 면적보다 104평방미터가 넓은 142.98평방미터로 하여 건축을 완료한 후 허가되지 아니한 104평방미터에는 다시 흙을 채워 넣어 이 사건 연립주택의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 그런데 그후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되자 위 남송개발(주)은 위 흙으로 메워두었던 위 104평방미터 부분의 흙을 파내고 이를 무허가건축물로 신고하여 준공검사필증을 받은 후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1983.8.6. 이를 증축한 것으로 등재하고 1983.9.13. 소외 남송개발(주)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지하실 104평방미터의 천정은 세멘트 스라브로 되어 있고 그 바로위에 원고소유의 1층 비호가 위치하여 위 지하실 104평방미터의 천정이 위 1층 비호의 바닥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위 지하실의 바닥은 이 사건 연립주택 전면의 땅과 수평을 이루어 위 연립주택의 전면에서 보면 위 지하실 104평방미터는 이 사건 연립주택의 사실상 1층에 해당되고 그 면적이 104평방미터나 될 뿐만 아니라 그 바닥으로부터 천정까지의 높이도 그 상층에 있는 주거용 건물의 그것과 비슷한 수준이며 이 사건 연립주택의 주거용 건물부분으로 통하는 출입문과 출입계단이 위 지하실 밖에 별도로 설치되어있고 그 출입구가 다르게 되어 있는 등 위 지하실104평방미터와 주거용 건물과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사실, 또 이 사건 연립주택 1,2층의 주거용 건물소유자들을 위한 보일러실이나 창고용 지하실은 이 사건 지하실 104평방미터와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소외 남송개발에서도 당초 이 사건 연립주택 건축당시부터 위 지하실 104평방미터 부분은 후일 별도의 용도로 사용키 위해 흙을 채워두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준공검사를 받은 위 이 사건 연립주택의 주거용 건물을 분양할 때에도 위 지하실 104평방미터 부분은 그 매매목적에서 제외시켰다가 그 뒤에야 위 지하실 104평방미터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아 원고에게 이를 위 1층 비호와 함께 별도로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지하실 104평방미터는 그 위치나 구조, 면적 등에 비추어 그 상층의 주거용 건물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진 건물로서 별도의 구분소유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연립주택 1층 비호 건물과 위 지하실 104평방미터가 1구의 건물이라 하여 위 건물의 면적을 합산해 이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4)목 소정의 고급주택이라고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출 부과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4)목 의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298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을 사치성재산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에 의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취지에 비추어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수동의 건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지번, 동일구역 내에 있으면서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다면 개개의 건물의 용도가 지하차고로 쓰여지고 독립된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는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인 용도나 외형상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하여도 현실적으로 본건물과 일체를 이루어 사회경제적으로 하나의 주택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 이를 본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 이므로( 대법원 1985.8.13. 선고 85누166 판결 ; 1983.5.24. 선고 83누32 판결 등 참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비호부분의 주택과 이 사건 지하층부분의 위치와 그 실제적인 사용관계 등을 살펴보고 위 두 부분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택으로서의 효율적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원심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비호부분과 이 사건 지하층은 서로 직접 통하는 내부의 통로는 없으나 이 사건 지하층은 위 비호주택의 바로 밑에 위치하여 전면벽이 없는 넓은 공간을 이루고 있으며 현재 비호주택의 차고로 사용되고 있고 바로 그 옆의 계단으로 비호주택과 쉽게 통할 수 있는 사실을 엿볼 수도 있어서 원심이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이 사건 지하층이 위 비호주택의 편익에 공여되고 있는 부분인지를 살펴 보았다면 위 두 부분은 경제적으로 1구의 건물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었다고 보여지는 데 원심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1층 비호부분과 이 사건 지하층부분이 구조상 서로독립되어 있고 별도로 등기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을 들어 이들을 별개의 건물이라고 단정한 것은 결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호 (4)목 소정의 1구의 건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 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