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 소정의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의 의미
나. 고급주택의 주거용 건물의 신 취득자가 전체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고급주택 여부의 결정기준
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후단 과 동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적용과 고급주택에 해당여부와의 관계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 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에 의하여 취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주택의 하나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들고 있는데 이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거용 건물소유자가 그 건물사용을 위하여 과다한 토지를 공여하는 것을 억제하려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므로 위 시행령에서 규정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한 부속토지의 면적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나. 위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던 주거용 건물의 새로운 취득자가 종전에 그 건물사용을 위하여 공여된 전체부속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취득하지 못한 토지가 독립된 경제적 용도에 사용할 수 없어서 당해건물의 대지로만 사용될 것이라거나 또는 건물취득자가 그 취득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사용권 등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그 건물사용을 위한 부지로 공여하게 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취득자가 실제로 취득한 토지의 면적만으로 그 건물의 고급주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고급주택을 사치성재산의 일부로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후단 과 동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은 건물취득자가 취득하지 못한 종전부속토지의 일부와 일부지분이 그 주택의 대지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정, 고영소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 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에 의하여 취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주택의 하나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들고 있는데 이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거용 건물소유자가 그 건물사용을 위하여 과다한 토지를 공여하는 것을 억제하려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므로 위에서 규정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그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한 부속토지의 면적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던 주거용건물의 새로운 취득자가 종전에 그 건물사용을 위하여 공여된 전체 부속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취득하지 못한 토지가 독립된 경제적 용도에 사용할 수 없어서 당해건물의 대지로만 사용될 것이라거나 또는 건물취득자가 그 취득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사용권 등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그 건물 사용을 위한 부지로 공여하게 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취득자가 실제로 취득한 토지의 면적만으로 그 건물의 고급주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이치는 건물취득자가 공유로 되어 있는 종전 부속토지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하지 못한 지분면적까지를 고급주택 여부를 결정하는 대지면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고급주택을 사치성 재산의 일부로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후단 과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은 건물취득자가 취득하지 못한 종전 부속토지의 일부와 일부지분이 그 주택의 대지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하겠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 대 654평방미터 지상에는 연건평 226.55평방미터의 주거용 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그와 인접한 (주소 2 생략) 대 379평방미터가 한울타리 안에서 위 건물의 정원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위 2필지 대지 합계 1,031평방미터의 198/312지분은 소외 1이, 나머지 114/312지분은 소외 2가 각 소유하였고 또 위 건물은 위 소외 1의 단독소유였는데 원고가 위 대지 중 위 소외 1의 지분전부와 건물만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위 소외 2의 지분은 이를 취득하지 못한 채 아직도 위 건물에 입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가 취득한 대지의 지분을 면적으로 환산하면 654평방미터(1,031평방미터×198/312) 에 불과하여 고급주택의 대지면적 662평방미터에 미달함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취득하지 못한 위 소외 2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지분환산면적이 분할되더라도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없어 위 건물의 대지로만 사용될 수밖에 없다거나 또는 원고가 그에 대한 사용권을 갖고 있어 위 종전의 전체부속 토지를 사실상 그대로 위 건물사용을 위한 부지로 공여하게 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 확정하지 않고서는 원고의 주택 및 위 대지의 지분의 취득이 위 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 소정의 고급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려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도 함이 없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과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 , 제2항 의 규정을 들어 원고가 원래 고급주택이던 위 건물과 대지의 지분을 취득한 이상 이는 고급주택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이 때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것은 위 각 세법규정의 고급주택과 그 일부의 구분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