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 07. 22. 선고 2013구합27807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위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3서2109 (2013.09.06)

제목

이 사건 부동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위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사실혼 관계의 청산에 따른 위자료, 자녀양육비 및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3구합278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류AA

피고

강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6. 27.

판결선고

2014. 7.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6. 김AA로부터 ① 00시 00구 00동 153-1 대 282.2㎡, ② 00시 00구 00동 153-1 지상 4층 건물, ③ 00시 00구 00동 153-1, 155 지상 5층 건물, ④ 00시 00구 00동 155 대 35.2㎡, ⑤ 00시 00구 00동 12 전 1,251㎡, ⑥ 00시 00구 00동 산39 임야 5,731㎡, ⑦ 00 00군 00읍 00리 479 전 545㎡, ⑧ 00 00군 00면 00리 252-7 답 2,941㎡를 매수한 것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또한 원고는 2010. 8. 3. 김AA로부터 ① 00시 00구 00동 227-1 대 800.1㎡, ② 00시 00구 00동 227-1 지상 A동 건물, ③ 00시 00구 00동 227-1 지상 B동 건물(이하 위 가항의 8개 부동산과 나항의 3개의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것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김AA가 2010. 9. 28.경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납부를 하지 않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추적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거래에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이 수수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혐의 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김AA가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담부로 증여하였다고 보아, 2012. 11. 1. 원고에게 2010. 7. 6.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원 및 2010. 8. 3.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원 합계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3. 4. 22.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9. 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1년 중국에서 출생한 한족으로서 2002년경 김AA가 운영하는 중국 회사에 취업을 하였다가 김AA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원고는 2005년경 한국에 입국하여 김AA와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2010. 4.경 김AA와 사이에 딸 김BB을 출산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김AA의 사이가 2009년경부터 나빠졌고, 원고는 2010. 5.경 김AA와의 합의하에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기로 하였으며, 원고와 김AA는 2010. 7. 19. 위자료 및 양육비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서 원고가 김AA로부터 위자료, 자녀양육비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다. 결국 원고가 김AA로부터 사실혼 관계의 청산에 따른 위자료, 자녀양육비 및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김AA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청산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81년 중국에서 출생한 한족으로서 2002년경 김AA가 운영하는 중국회사에 취업을 하였다가 김AA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2) 원고는 김AA의 주도하에 2005. 5.경 김CC과의 위장결혼을 통하여 국내에 입국한 후 계속하여 김AA와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김CC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2009. 12. 31.경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원고는 2005. 5. 16. 김CC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0. 9. 3.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0. 4.경 김AA와 사이에 딸 김BB을 출산하였음에도, 김AA와 공모하여 마치 원고와 김CC 사이에 딸을 출산한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와 김AA는 공모하여 위계로써 법무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귀화업무 및 국적취득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기재된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1. 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김AA와 원고는 각 벌금 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약2023호),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와 김AA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김AA와 그 법률상의 배우자인 강DD 사이에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원고와 김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김AA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돈을 송금한 다음 다시 원고로부터 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김AA 명의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뒤 원고 명의로 다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4) 원고와 김AA 사이에 2010. 7. 19.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2010. 7. 18.부터 2010. 7. 28.까지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이하에서는 김AA를 갑이라고 하고, 원고를 을이라고 한다.

○ 갑은 을에게 위자료와 김BB의 양육비, 보상금 등으로 00시 00구 00동 227-1 부속건물을준다.

○ 갑은 을에게 위자료와 양육비, 보상금을 지급하므로, 을은 갑에게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법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 을은 갑이 요구할 경우 딸 김BB을 만나게 해 주되, 을이 김BB을 양육하기로 하였으므로 갑은 을에게 딸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 갑과 을에게 충분한 위자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을은 갑에게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

○ 갑과 을은 오늘부로 찾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갈라지는 것이다.

○ 갑과 을은 김BB이 보고 싶거나 궁금할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 서로 만나고 위반시 에는 법적으로 대책을 세운다.

(5) 김AA와 강DD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2010. 10.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0르1401호).

이하에서는 강DD을 원고라고 하고, 김AA를 피고라고 한다.

조정사항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0억 원은 피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금제14039호로 공탁한 가압류해방공탁금(서울가정법원 2008즈합119호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해방공탁금)을 출급하고, 나머지 0억 000만 원은 원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합618 처분금지가처분 사건 중 채무자 천EE에 대한 부분(00 00구 00 723-3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을 취하하면, 피고가 그 취하일로부터 3일 이내에 0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0억 000만 원은 취하일로부터 2달 이내에 지급한다.

○ 만일 피고가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2항을 무효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00억원을 지급하되, 제2항에 기하여 피고가 이미 지급한 돈은 위 00억 원에서 공제한다.

○ 원고는 제2항이 모두 이행된 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합618 처분금지가처분 사건 중 채무자 류AA, 이FF에 대한 부분을 취하한다.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이혼 등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더 이상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아니한다.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원만히 합의하였다.

(6) 한편, 원고와 김AA는 2010. 11. 10.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1. 9. 7.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7) 김AA의 동생인 강HH는 2010. 10. 4. 은행에서 대출받은 0억 원을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강HH는 2012. 8. 20.경 그 지급경위에 대한 답변에서 '2010. 10.경 친척 아는 분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이자나 담보 없이 빌려주고 2011. 3.경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8) 원고는 2011. 7. 13. 김GG에게 00시 00구 00동 산39 임야 5,731㎡를 매매대금 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원고의 대리인으로 강HH가 기재되어 있다.

(9) 이 사건 부동산 중 00동 건물의 임차인 중 하나인 주식회사 III는 임대료를 2010. 7. 26.까지는 김A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2010. 8. 25., 2010. 9. 27.에는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2010. 10. 25., 2010. 11. 25.에는 다시 김AA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10) 00 00구 00동 1475 소재 00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2011. 1. 3. 작성된 입주자카드에는 세대주가 김AA, 세대원이 원고, 김BB, 김AA의 아들인 김JJ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등록차량으로 김JJ 소유의 서울 00머0000 에쿠스 차량이 기재되어 있다.

(11) 피고는 2012. 9. 5.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원고의 주소지인 이 사건 아파트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위 우편물에 대한 등기우편 조회상 수령인이 '김AA-배우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1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000원으로 평가한 뒤,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담보된 근저권당 채무 000원 및 임대보증금 000원을 공제한 000원을 이 사건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 을 제2, 3, 5, 6, 9, 11, 12, 16, 1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가 김AA로부터 사실혼 관계의 청산에 따른 위자료, 자녀양육비 및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2년경부터 김AA와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였고, 김AA와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장결혼을 통하여 국내에 입국한 후 2009. 12. 31.경 귀화신청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까지 취득하였으며, 2010. 4.경 김AA와 사이에 딸까지 출산하였는데, 갑작스럽게 특별한 사정도 없이 2010. 5.경 김AA와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할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근거하여 원고가 김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사실혼 관계의 청산에 따른 위자료, 자녀양육비 및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에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인 '00시 00구 00동 227-1 부속건물'에 대한 언급만이 있을 뿐인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일인 2010. 7. 19.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던 점, ④ 원고와 김AA는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10. 11. 10. 혼인신고를 하기까지 한 점, ⑤ 2011. 1. 3. 작성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카드에는 김AA가 세대주로, 원고가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아들인 김JJ 명의의 차량이 등록차량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⑥ 김AA는 2012. 9. 6.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직접 수령하기까지 한 점, ⑦ 김AA의 동생인 강HH는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후인 2010. 10. 4.경 자신이 대출받은 돈으로 원고 명의의 계좌에 0억 원을 송금하기도 하고, 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대리하기도 한 점, ⑧ 김AA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하였고,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원고에게 돈을 송금한 금융자료를 만들기도 한 점, 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기에는 김AA와 그 법률상 배우자인 강DD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점, ⑩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2010. 7. 6. 및 2010. 8. 3.이나, 이 사건 부동산에 김AA 명의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뒤 원고 명의로 다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것은 그 이후인 2010. 9. 30., 2010. 10. 6. 및 2011. 2. 16.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김AA로부터 사실혼 관계의 청산에 따른 위자료, 자녀양육비 및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는 김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