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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4가합6295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90,9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2017. 2. 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5. 1. 1. 이전부터 원고들 소유의 별지 1 목록 ‘소유 토지’란 기재 해당 토지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 소유하여 오고 있다.

나. 2005. 1. 1. 또는 원고들이 위 해당 토지의 소유권(공유 지분 포함)을 취득한 날인 위 목록 ‘부당이득 기산일’란 기재 해당 일자부터 계산기준일인 2016. 6. 10.까지의 위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한 임료는 위 목록 ‘부당이득금 인정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내지 8, 10 내지 12, 14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하여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송전선 설치, 소유를 통해 원고들 소유의 해당 토지의 상공을 점유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별지 1 목록 ‘인정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 F, H의 경우 청구금액과 인정금액에 근소한 차이가 있는바 이는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한다.

나. 원고 F의 경우 1) 갑 제1호증의 11의 기재, 감정인 I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 F은 1998. 9. 9. 태백시 J 잡종지 1,322㎡(이하 ‘제1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토지를 소유하여 오다가 2012. 4. 27. K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② 피고는 2005. 1. 1. 이전부터 위 토지 중 102㎡(별지 1 목록 순번 6번의 ②항 토지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 소유하여 왔는데, 2005~2012년도 위 102㎡ 상공의 ‘연간 임료’는 다음 표 해당란 기재 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연간 임료 인정 금액 1 2005 104,913원 104,913원 2 2006 118,067원 118,067원 3 2007 134,827원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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