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4가단185657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당이득액 명세표’ ‘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같은 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8. 28. 전남 보성군 B 임야 21,356㎡(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88. 11.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0. 6.경 이 사건 토지 지상 공간에 장흥-벌교 구간 154kV 고압송전선로(이하 ‘이 사건 송전선로’)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사용ㆍ관리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송전선로를 설치하면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의 동의를 얻거나 선하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지는 않았다.

다. 이 사건 토지에서 위 송전선로가 차지하는 선하지 면적은 1,379㎡이고, 2004. 9. 14.부터 2015. 3. 31.까지 선하지 1,379㎡의 임료 상당액은 별지 ‘부당이득액 명세표’ ‘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의 각 기재, 감정인 C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이용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소유자는 위 전선을 소유하는 자에게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때 고압전선이 통과하고 있는 상공 부분과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상공 부분은 토지소유자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58544 판결, 2006. 4. 13. 선고 2005다14083 판결 참조). 나.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송전선을 설치하고 이를 사용ㆍ관리함으로써 원고가 2004. 9. 14.부터 2015. 3. 31.까지 위 송전선의 선하지 부분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제한된 사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