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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8 2014가합20305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원고 B에게 [별지1] 원고별 부당이득금 인정표 ‘기간임료합계’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토지 소유 원고들은 [별지3] 부동산목록 표 ‘부동산 표시’란 기재 각 토지(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4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일자는 위 표 ‘소유권취득일'란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송전선 설치 피고 산하 상수도사업본부는 1995. 11. 23.부터 1997. 10. 29.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위치한 F정수사업장의 운영에 필요한 전력공급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및 인근 토지에 사용전압 154kV의 고압송전선 및 이를 지지하는 철탑 13기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사용관리해오고 있다

이하 원고들의 위 각 토지 위에 위치하고 있는 송전선을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토지의 상공에 송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이용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소유자는 위 전선을 소유하는 자에게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14083 판결, 2009. 1. 15. 선고 2007다58544 판결 등 참조). 나.

위 기초사실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 상공에 이 사건 송전선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함으로써 위 각 토지 중 그로 인하여 사용이 제한받는 상공부분의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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