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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2072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5상,803]
판시사항

채권에 대한 압류 후에 피압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가 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지 여부(적극) 및 채권양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의 효과가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채권을 압류한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에 대한 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에 저촉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치므로, 압류 후에 피압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는 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그리고 채권양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취소의 효과는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채권을 압류한 다른 채권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강훈)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채권에 대한 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에 저촉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치므로, 압류 후에 피압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채권양도는 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26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양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그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취소의 효과는 그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그 채권을 압류한 다른 채권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4721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① 소외 1과 피고가 공동임차인이 되어 2011. 8. 1. 임대인인 주식회사 아이에스이네트워크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 차임 65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2. 1.부터 2012.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소외 1의 채권자인 소외 2가 소외 1의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1. 12. 27.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송달된 사실, ③ 소외 1은 2011. 12. 29. 피고에게 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2011. 12. 30. 임대인에게 그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한 사실, ④ 한편 원고는 2011. 12. 16. 소외 1의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2. 1. 16. 임대인에게 송달된 사실, ⑤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인 2012. 2. 24.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소외 1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채권양도 등이 경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2,000만 원에서 연체차임 등 합계 38,601,340원을 공제한 나머지 81,398,660원을 공탁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소외 1에게 임대인이 공탁한 81,398,660원 중 소외 1의 채권에 해당하는 40,699,330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소외 2가 이미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2,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소외 2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에 그칠 뿐, 원고를 비롯한 소외 1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게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므로, 원심이 사해행위 취소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소외 1의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서 소외 2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2,000만 원 부분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소외 1 등이 부담해야 할 연체차임 등만을 공제하고 남은 40,699,330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반환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또는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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