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재원파트너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휴먼앤스페이스’, 이하 ‘재원’이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차10904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2. 7. 5. ‘재원은 원고에게 97,770,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3.부터 2012. 7.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8. 3.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2013. 5. 22.에 11,637,650원을 변제받았는바, 위 변제금은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중 원본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나.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재원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02091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8. 19.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5. 7. 확정되었다.
다. 위 청구이의의 소와 관련하여 재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기10117호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담보로 2014. 7. 9. 의정부지방법원 2014년 금 제3574호로 40,000,000원을 공탁하고 2014. 7. 15. 인용결정을 받았다. 라.
재원은 2014. 7. 9. 피고에게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의정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재원과 피고 사이의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양도계약을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채권양도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다. 이 사건 채권양도는 위 공탁금에 대한 원고의 출급청구권을 침해하므로 무효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갑 12호증, 을 3, 5-5호증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