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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2812 판결
[손실보상금][공1977.8.15.(566),10192]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법하게 시행하여 청산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서 이에 지급한 토지점유사용료의 보상이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부당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로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위 토지의 점유사용료 상당의 손실보상금을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미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청산금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부산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사실상 도로에 제공하였던 그 기지의 소유권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도 아닌데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할 뿐더러 상당한 청산금 지급처분도 하지 아니한채 사업을 진행하여 환지처분의 확정공고까지 거쳐 그 소유권까지 상실시킨다면 사업시행자는 그 한도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법하게 시행하였다고 보아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소유자에게 대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도로소유자의 입은 손해는 그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청산금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고 함은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당원 1975.4.8 선고 74다154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청산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피고에 있다고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며 기록을 살피건대 (1) 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권리면적의 평당 금 14,000원 (2) 기재 토지는 동 평당 금 28,000원 (3) 기재 토지는 동 평당 금 17,500원으로 산정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위 청산금 상당액을 정함에 있어 평정가격에서 정리전후의 토지형상 위치 기타환경을 참작하여 3할을 공제하였음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의 논지 이유 없다.

2.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제766조 에서 말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75.3.25 선고 75다233 판결 참조) 본건에서와 같은 구획정리사업시행자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에 관하여 종전에 법원에서는 소유자가 그 사업시행자에게 손실보상금청구 내지 부당이득의 반환청구의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왔음이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며, 그후 이에 관하여 위 74다1548호 전원합의체판결 에 의하여 이런 경우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로 변경되었으므로 일반 당사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판례변경에 따라 그때 이후에 비로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이런 취지에서 이 사건 환송판결이 선고된 1975.5.27 전에는 원고들이 본건과 같은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하여 피고의 시효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3조 제2항 에 의하여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의견서를 제출 아니하였다 하여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환지지정과 금전청산을 아니한 점에 이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근거도 없거니와 이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불법시행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원인의 일부를 이룬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니( 당원 1976.12.14 선고 76다2217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이점에 관한 피고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다) 소론이 말하는 토지사용료 상당의 손실보상금을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이건 청산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77.2.22 선고 76다298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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