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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다2874 판결
[보상금][미간행]
AI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3조 2항 후문 소정의 특정토지라 하여 환지지정도 하지 않고 청산금 지급도 않은 채 사업을 완료하고 환지처분공고를 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상실케 하였다면 위 사업시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 토지에 대하여 환지지정이 있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환지면적(공용부담 면적을 공제한 권리면적)에 해단 소유권 상실당시의 청산금액 상당금액이다.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사유지에 대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아 불법행위가 성립한 사안에서, 사업시행자는 토지에 대하여 환지지정이 있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환지면적(공용부담 면적을 공제한 권리면적)에 대한 소유권 상실당시의 청산금액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신명천외 1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진)

피고, 상고인

부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본건 토지를 포함한 부근 일대 토지에대한 제1신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있어 본건 토지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53조 2항 후문 소정의 특정토지라하여 환지지정도 하지않고 청산금 지급도 않은채 사업을 완료하고 환지처분공고를 하여 위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을 상실케 하였으니 피고는 위 사업을 위법하게 시행한것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후 그손해액은 본건 토지에 대하여 환지지정이 있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환지면적(공용부담 면적을 공제한 권리면적)에 해단 소유권 상실당시의 청산금액 상당금액이라하고 본건 토지들에서 이 지구내 토지의 평균감보율인 30.5%를 공제한후 인근토지의 청산금 평정액이 최저 평당금 28,000원으로 인정하여 이를 근거로하여 이와같은 가격으로 본건 손해배상금원을 각산출하였다. 그 사실인정과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보니 정당하고 청산금 평정액을 인근토지의 것을 참작하여 평당금 28,000원으로 인정한것에 채증법칙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또 원고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3조 소정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었다고해서 그것이 원고들의 본건 손해발생 원인의 일부가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니 그것이 과실상계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므로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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