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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다144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78.12.15.(598),11115]
판시사항

위법하게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 경우의 손해액으로서의 청산금당액의 산정기준시기

판결요지

위법하게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한 경우에 손해의 범위로서의 청산금상당액은 환지계획인가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석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태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63.2.5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구획정리사업에 착수하여 1968.12.17 환지처분확정공고를 함에 있어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가 위법하게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 불법행위임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시한 다음 손해액에 관하여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범위는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청산금상당액이라 할 것인즉 청산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면 환지계획에서 인가된 청산금 명세로서 정하여지며 이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 확정되는 금원인 바, 피고가 이사건 토지일대의 환지계획을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을 당시인 1963.2.5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명세를 정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구획정리대상이 된 다른토지에 관한 필별, 권리별로 된 청산금명세를 정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정한 청산금명세에 의한 손해액산정은 불가능한 것이니 결국 환지계획인가당시 객관적으로 청산금상당액이라고 인정되는 금원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수밖에 없다 고 설시하고 환송전 원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환송후 원심의 기록검증결과(1967경 망우지구 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당시 편성된 면목동 일부 토지에 대한 표지지 가격)를 참작하여 환지계획인가당시의 위 토지의 평당 청산금은 금 1,800원 상당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 청산금에 관한 법리오해, 청산금산정기준 및 환지처분당시를 잘못 해석한 허물있다 할 수 없다.

비록 논지와 같이 청산금상당액이란 환지처분당시의 청산금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위 원판시와 다른 견해인듯이 보이는 대법원판결례( 대법원 1977.12.27. 선고 77다2050 판결 )가 있다 하더라도 원심은 이사건 환송 판결의 법률적 판단에 쫓아 위와같이 판시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사건에 있어서는 원심에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또 원심은 전혀 본건 토지의 청산금산정자료가 될 수도 없고 원고가 원용 하지도 아니한 “1967경 망우지구 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당시 편성된 면목동 일부 토지에 대한 표지지 가격”이라는 것을 이사건 청산금 상당액 산정자료로 삼았다고 탓하고 있으나 이는 분명히 이사건 토지 소재지와 같은 면목동 소재의 토지에 관한 것이며 또 이 자료는 분명히 원고가 신청하여 원심이 시행한 기록검증결과의 일부로서 원고가 원용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만큼 원심에 이점에 관한 잘못도 없다. 논지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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