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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8 2015노56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추징 29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과 공모하여 E으로부터 1회 4g씩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배척하고, 피고인은 D이 E으로부터 구해온 필로폰 중 일부만을 D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과 D이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D이 자신의 마약범죄에 대하여 감경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제보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자신의 범행은 감추고 피고인의 범행을 부풀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후의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도 그 내용이 배치되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부족하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D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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