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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7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5고단4765...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원심은 D의 원심 법정진술을 기초로 하여 피고인이 2013. 1. 25. 및 같은 달 26.경 D에게서 필로폰을 각 매수하였다는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D의 이 사건 이전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D의 원심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에 관한 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2013. 1. 25.경 경남 고성군 AE에 있는 AF 컨테이너에서 D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고 D에게서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6.경 경남 고성군 AG에 있는 AH 앞에서 D에게 400만 원을 건네주고 D에게서 필로폰 약 20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판결문(증거목록 19번), 공판조서(증거목록 20번),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42번)에 의하면, D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범행을 자백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8. 9. 선고 2013고단338 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D은 원심 법정에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에게 매도하려 했던 필로폰을 이미 분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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