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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8 2015노21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D이 넘어져 치아 2개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은 장소에는 발이 걸려 넘어질 만한 돌이나 장애물이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뒤에서 밀어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뒤에서 어떻게 피해자를 밀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점,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조차 부인한 점, 목격자 E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아 2개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 또한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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