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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31 2019노21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원심판결 중「2018고단8490」사건 2018. 9. 11.자 필로폰 판매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가) 원심판결 중「2018고단8490」사건 2017. 7.경부터 2017. 8.경 사이의 필로폰매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자백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O이 일부 피고인의 자백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원심판결 중「2019고단1370」사건 C에 대한 필로폰 판매의 점에 관하여, C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1~2회 매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그 장소에서 C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증 제1호 몰수, 추징 2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9. 11.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판결 중「2018고단8490 사건 2017. 7.경부터 2017. 8.경 사이의 필로폰매수의 점 부분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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