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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3.20 2012고단13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251,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1. 2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1313]

1. 피고인은 2011. 4. 초순 20:00경 부산 해운대구 C목욕탕 주차장에서 D에게 현금 130만원을 주고 잠시 후 D이 E으로부터 구해온 비닐봉지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초순 20:00~21:00경 위 C목욕탕 주차장에서 D에게 현금 250만원을 주고 잠시 후 D이 E으로부터 구해온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중순 20:00~21:00경 부산 연제구 F 앞에서 D에게 현금 130만원을 주고 잠시 후 D이 E으로부터 구해온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하순 21:00~22:00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의 주차장에서 마일드세븐 담배 1개비의 연초 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들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2고단1493]

1. 피고인은 2011. 7. 초순 20:00~21:00경 부산 해운대구 C목욕탕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매수한 다음, 그 무렵 위 C목욕탕 부근의 화장실에서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중순 20:00~21:00경 부산 연제구 F 앞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매수한 다음, 그 무렵 위 F 부근의 화장실에서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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