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7. 4.경부터 2018. 8. 12.경까지 D군청 재무과 경리계에서 D군청이 발주하는 각종 관급자재 구매계약, 관급공사 계약 및 공사금액 집행을 담당한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수로관 및 콘크리트옹벽블록 등을 생산판매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2016. 8. 8.경부터 2018. 4. 30.까지 E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2017. 12. 초경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12. 초순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9:00경 사천시 사천읍 옥산로 120 사천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향후 D군 발주 공사현장에 대한 관급자재 납품 등에 관하여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위 C로부터 택시기사인 F를 통해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18. 3. 23.경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8. 3. 23. 경남 G에 있는 D군청 부근 강변길에 주차된 H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D군 발주의 ‘I’ 관련 J 주식회사 관급자재 납품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 및 ‘K’ 등 D군 발주공사에 소요될 관급자재 납품계약 체결에 관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위 C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2017. 12. 초경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D군 발주 공사에 소요될 관급자재 납품 등에 관하여 피고인 B이 금품을 마련하여 위 A에게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2017. 12. 초경 경남 산청군 L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현금 100만원을 전달한 다음, 같은 날 19: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