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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25 2012고단6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46』

1.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03년경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퇴직한 후 그 때부터 현재까지 세무사로 일하는 자로서, 2003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J의 세무기장 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하순경 마포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된 ㈜J의 공동대표이사 L, M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세무서 직원에게 인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2008. 10. 30.경 서울 양천구 N빌딩 7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M으로부터 위 로비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2고단1235』

2. 피고인 B에 대한 뇌물수수 피고인은 마포세무서 조사과 K 세무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2008. 10. 22.경부터 같은 달 30일경까지 M, L이 각 공동 대표이사인 (주)J의 법인사업자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30. 22:40경 서울 양천구 N빌딩 7층에 있는 세무사 A 운영의 ‘A 세무회계 사무소’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위 세무조사 당시 편의를 봐 준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마포세무서 조사과 K 세무조사관인 B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 2012고단646호]

1. 피고인 A의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제2, 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이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이 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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