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2014. 10. 29. 사망)과 망 F(2014. 10. 23. 사망)은 부부로서 그 사이에 원고 A, B, C 및 소외 G, H 총 5명의 자녀를 두었다.
피고는 H의 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F의 소유였는데, 2014. 4. 30. 같은 일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7019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 7,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망 F은 의사능력이 없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참조),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I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회신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2014. 3. 28. 망 F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