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1. 13. 체결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IQ가 38 정도로 지적능력과 판단능력이 5-6세의 유아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3년 이상 정신과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2017. 8. 22. 성년후견개시 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입원 중 친구 E이 시켜 2017. 1. 13. 피고와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 15. 주식회사 F와도 휴대전화서비스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E은 각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팔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횡령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구약식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바,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고 보아야 하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IQ는 38 정도이고 지적능력과 판단능력이 5-6세의 유아수준에 머물러 계약서에서 정하는 원고의 채무에 관한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