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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5194234
계약무효확인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1. 13. 체결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IQ가 38 정도로 지적능력과 판단능력이 5-6세의 유아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3년 이상 정신과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2017. 8. 22. 성년후견개시 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입원 중 친구 E이 시켜 2017. 1. 13. 피고와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 15. 주식회사 F와도 휴대전화서비스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E은 각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팔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횡령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구약식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바,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고 보아야 하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IQ는 38 정도이고 지적능력과 판단능력이 5-6세의 유아수준에 머물러 계약서에서 정하는 원고의 채무에 관한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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