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1행의 “원고 D”를 “원고 B”으로, 같은 쪽 제19행의 “원고”를 “망 A”로 각 고치고, 망 A의 의사능력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 A가 2010. 3. 19.경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혈관성 치매로 진단을 받고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받았을 뿐 그 증상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심사에서도 치매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업무를 담당하였던 법무사 H이 망 A와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여 증여의사를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망 A는 의사무능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바,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고 보아야 하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참조).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면 그 처분현장에 있었다
거나 거기에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만한 어떤 몸짓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동의 또는 승낙으로 볼 여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