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3.03.13 2011가단325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9. 11.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고, 1984년 부인과 이혼하고 슬하에 이 사건 특별대리인 자가 1명 있다.

나. 원고의 누나 D는 2009년경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는다는 내용의 부동문자가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이하 갑 제14호증 ‘이 사건 위임장‘)에 원고의 서명과 무인을 받은 후, 보관하고 있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2009. 9. 29. 원고를 대리하여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는 2009. 9. 29.경 원고를 대리한 D와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D로부터 등기관련서류를 제공받아 주문 제1항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위임장에 서명 무인할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에 기초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바,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고 보아야 하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5,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