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136190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1. 16. 조흥은행, 외환카드와 사이에 각 신용카드발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조흥은행, 외환카드로부터 위 각 계약에 의한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고, 피고는 2009. 4. 10.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각 채권을 다시 양수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각 양수금 채권에 기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0. 10. 1. ‘원고는 피고에게 8,857,426원 및 그 중 3,216,423원에 대하여 2010.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136190,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각 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은 무효의 채권에 기한 것으로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바,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고 보아야 하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등 참조). 갑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