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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05.13 2019고정898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문경시 C에에서 종합재활용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3. 7. 15.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되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 증설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관할 관청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문경시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1. 17. 위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융시설 6대(동력 132kW 2대, 75kW 4대)와 파쇄시설(동력 90kW ) 1대를 각각 설치하여 페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다음 위 배출시설들을 이용하여 2019. 2. 19.까지 조업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배출시설 설치운영 기간), 수사보고(시정조치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시설 이용 조업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4호, 제25조 제11항(미허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 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시설 이용 조업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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