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여 환급금 채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요지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경정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사건
2013구합2622 부가가치세환급금청구
원고
김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09.12
판결선고
2014.11.0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41,957,1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BB개발 주식회사(이하 'BB개발'이라 한다)는 2005년경 CC군수로부터 DD스키리조트조성사업 중 골프장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받고, CC군수로부터 위 사업지 내에 위치한 군부대 토지 및 시설을 이전받는 대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토지와 시설물(이하 '이 사건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이를 CC군수의 명의로 취득하도록 하였다가 국방부에 기부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BB개발은 EE건설 주식회사(이하 'EE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대체시설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EE건설이 대체시설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기성금을 지급하여 왔다.
"나. CC군수는 2009. 9. 25.경 BB개발이 이 사건 합의 내용에 포함된 공사이행보증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주식회사 FF골프리조트(이하 'FF'이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FF은 CC군수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BB개발의 이행의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다. BB개발은 2009. 10. 26.경 ○○세무서장에게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세액은 0원, 매입세액은 BB개발이 EE건설로부터 이 사건 대체시설의 기성금 청구와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인 380,572,510원으로 하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380,572,510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기재하였다.
라. BB개발은 2012. 9. 12.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채권(이하 '이 사건 환급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그 무렵 ○○세무서장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세무서장이 위 양도통지를 수리하였다.
<채권의 표시>
1.○○지방법원 2012구합0000 부가가치세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양도인이 환급받을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 가산금 전액
2. 양도인이 제출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양도인이 환급받을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 가산금 전액 등
마.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 인정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무서장은 BB개발에 대하여, BB개발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받은 2009. 9. 25. 위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CC군수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한 1,020,376,052원을 매출세액으로 하고, 위 매출세액에서 EE건설의 기성금 청구 관련 매입세액 380,671,512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804,241,926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2차 경정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BB개발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2차 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BB개발이 이 사건 대체시설을 소유하고 있었다거나 소유권 또는 그 사실상 지배를 CC군수로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차 경정처분을 취소하였다. 위 판결은 ○○세무서장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 내용에 따르면 BB개발의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중 매출세액은 0원이 되고 매입세액은 당초 신고한 380,572,510원이 되므로, 이 사건 환급금채권은 위 판결이 확정된 2013. 10. 19.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세무서장은 2012. 9. 12.경 이 사건 환급금채권의 양도통지를 수리하였는 바, 이로써 ○○세무서장은 위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유보 없는 승낙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위 양도통지 후 ○○세무서장이 BB개발에 대하여 한 5차 경정처분의 사유 등을 들어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채권의 금액 380,572,000원과 이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 61,385,117원의 합계 441,957,1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1) ○○세무서장은 2010. 4. 6.경 BB개발에 대하여, BB개발이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기재한 매입세액 중 380,282,308원은 BB개발이 이 사건 대체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EE건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인데, BB개발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9. 25.경 사업 시행자 지정이 취소됨으로써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져 EE건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고 보아, 위 380,282,308원을 불공제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1차 경정처분'이라 한다).
2) 그 후 ○○세무서장은 2011. 6. 20. BB개발에 대하여, BB개발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2009. 9. 25. CC군수에게 이 사건 대체시설의 권리를 이전한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한 1,020,376,052원을 매출세액으로 하고, BB개발의 EE건설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인 380,282,308원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한 부가가치세 640,093,742원 및 가산세 164,148,184원 합계 804,241,926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2차 경정처분'이라 한다).
3) BB개발은 2012. 6. 13. ○○세무서장에 대하여 EE건설로부터 수취한1,962,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금액에서 토목공사비 관련 매입액 538,977,000원을 차감한 1,423,023,000원에 대한 매입세액 142,302,000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2012. 8. 2.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위 매입세액 142,302,000원을 공제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1,626,783,000원, 환급세액을 0원으로 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3차 경정처분'이라 한다).
4) 한편, BB개발은 2012. 6. 19. ○○세무서장을 상대로 2차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춘천지방법원 2012구합1073호로 제기하였고, 그 소송이 진행 중인 2012. 9. 12.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다. 법원은 2012. 11. 23. '이 사건 대체시설이 BB개발의 소유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CC군수가 BB개발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취소함으로써 BB개발이 CC군수에게 이 사건 대체시설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주었다거나 그 사실상 지배를 이전하여 주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차 경정처분을 취소하였다. ○○세무서장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3. 9. 25. 항소가 기각되어 그 판결은 2013. 10. 19. 확정되었다.
5) ○○세무서장은 2013. 10. 16. 위 판결에 따라 2차 경정처분 시 매출세액에 포함시켰던 1,020,376,052원을 매출세액에서 제외하고, BB개발이 이 사건 대체시설공사와 관련하여 EE건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인 380,282,310원 역시 BB개발의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4차 경정처분'이라 한다).
6) 그 후 ○○세무서장은 2013. 11. 21. BB개발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받은 2009. 9. 25. 이 사건 대체시설에 관한 권리를 CC군수가 아닌 FF에 이전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매출세액의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1,020,376,052원을 포함한 1,162,678,355원을 매출세액으로 하여, 위 금액에서 EE건설 관련 매입세액 380,282,310원을 포함한 522,973,815원을 매입세액으로 차감하여 계산한 639,704,540원에 389,202원을 더한 부가가치세 640,093,742원 및 가산세 164,148,184원 합계 804,241,926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5차 경정처분'이라 한다).
7) ○○세무서장이 BB개발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관련 1차~5차 경정처분의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생략)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환급금채권의 발생 여부: 부정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청구권은 오납액(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나 그 후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세무서장은 BB개발에 대하여 BB개발이 2009년 2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당초 신고한 내용에 FF에 대한 매출세액 1,020,376,052원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위 금액을 포함한 1,162,678,355원을 매출세액으로 하여, 위 금액에서 EE건설 관련 매입세액 380,282,310원을 포함한 522,973,815원을 매입세액으로 차감하여 계산한 639,704,540원에 389,202원을 더한 부가가치세 640,093,742원 및 가산세 164,148,184원 합계 804,241,926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5차 경정처분을 하였는바, 이로써 당초의 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조세채무의 확정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즉 BB개발이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대체시설과 관련된 것인데 이를 인정하지 않은 1차 경정처분에 대해 불복하지 아니한 BB개발이, 2009년 2기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이 사건 대체시설과 관련한 매출세액을 인정한 2차 경정처분이 위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위 부가가치세의 환급금채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위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은 BB개발이 CC군수에게 이 사건 대체시설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2차 경정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일 뿐 BB개발이 신고한 매입세액이 정당하여 환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5차 경정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5차 경정처분이 적법하게 취소 또는 경정된 때에 비로소 이 사건 환급금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5차 경정처분이 적법하게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차 경정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환급금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 이의유보 없는 승낙을 하였는지 여부: 부정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세무서장이 2012. 9. 12.경 이 사건 환급금채권의 양도통지를 수리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유보 없는 승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데다가, 이 사건 환급금채권의 확정 여부가 이의유보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