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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 11. 07. 선고 2013구합2622 판결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여 환급금 채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국승]
제목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여 환급금 채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요지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경정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사건

2013구합2622 부가가치세환급금청구

원고

김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09.12

판결선고

2014.11.0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41,957,1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BB개발 주식회사(이하 'BB개발'이라 한다)는 2005년경 CC군수로부터 DD스키리조트조성사업 중 골프장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받고, CC군수로부터 위 사업지 내에 위치한 군부대 토지 및 시설을 이전받는 대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토지와 시설물(이하 '이 사건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이를 CC군수의 명의로 취득하도록 하였다가 국방부에 기부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BB개발은 EE건설 주식회사(이하 'EE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대체시설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EE건설이 대체시설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기성금을 지급하여 왔다.

"나. CC군수는 2009. 9. 25.경 BB개발이 이 사건 합의 내용에 포함된 공사이행보증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주식회사 FF골프리조트(이하 'FF'이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FF은 CC군수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BB개발의 이행의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다. BB개발은 2009. 10. 26.경 ○○세무서장에게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세액은 0원, 매입세액은 BB개발이 EE건설로부터 이 사건 대체시설의 기성금 청구와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인 380,572,510원으로 하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380,572,510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기재하였다.

라. BB개발은 2012. 9. 12.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채권(이하 '이 사건 환급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그 무렵 ○○세무서장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세무서장이 위 양도통지를 수리하였다.

<채권의 표시>

1.○○지방법원 2012구합0000 부가가치세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양도인이 환급받을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 가산금 전액

2. 양도인이 제출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양도인이 환급받을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 가산금 전액 등

마.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 인정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무서장은 BB개발에 대하여, BB개발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받은 2009. 9. 25. 위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CC군수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한 1,020,376,052원을 매출세액으로 하고, 위 매출세액에서 EE건설의 기성금 청구 관련 매입세액 380,671,512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804,241,926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2차 경정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BB개발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2차 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BB개발이 이 사건 대체시설을 소유하고 있었다거나 소유권 또는 그 사실상 지배를 CC군수로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차 경정처분을 취소하였다. 위 판결은 ○○세무서장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 내용에 따르면 BB개발의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중 매출세액은 0원이 되고 매입세액은 당초 신고한 380,572,510원이 되므로, 이 사건 환급금채권은 위 판결이 확정된 2013. 10. 19.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세무서장은 2012. 9. 12.경 이 사건 환급금채권의 양도통지를 수리하였는 바, 이로써 ○○세무서장은 위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유보 없는 승낙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위 양도통지 후 ○○세무서장이 BB개발에 대하여 한 5차 경정처분의 사유 등을 들어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채권의 금액 380,572,000원과 이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 61,385,117원의 합계 441,957,1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1) ○○세무서장은 2010. 4. 6.경 BB개발에 대하여, BB개발이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기재한 매입세액 중 380,282,308원은 BB개발이 이 사건 대체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EE건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인데, BB개발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9. 25.경 사업 시행자 지정이 취소됨으로써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져 EE건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고 보아, 위 380,282,308원을 불공제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1차 경정처분'이라 한다).

2) 그 후 ○○세무서장은 2011. 6. 20. BB개발에 대하여, BB개발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2009. 9. 25. CC군수에게 이 사건 대체시설의 권리를 이전한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한 1,020,376,052원을 매출세액으로 하고, BB개발의 EE건설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인 380,282,308원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한 부가가치세 640,093,742원 및 가산세 164,148,184원 합계 804,241,926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2차 경정처분'이라 한다).

3) BB개발은 2012. 6. 13. ○○세무서장에 대하여 EE건설로부터 수취한1,962,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금액에서 토목공사비 관련 매입액 538,977,000원을 차감한 1,423,023,000원에 대한 매입세액 142,302,000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2012. 8. 2.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위 매입세액 142,302,000원을 공제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1,626,783,000원, 환급세액을 0원으로 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3차 경정처분'이라 한다).

4) 한편, BB개발은 2012. 6. 19. ○○세무서장을 상대로 2차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춘천지방법원 2012구합1073호로 제기하였고, 그 소송이 진행 중인 2012. 9. 12.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다. 법원은 2012. 11. 23. '이 사건 대체시설이 BB개발의 소유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CC군수가 BB개발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취소함으로써 BB개발이 CC군수에게 이 사건 대체시설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주었다거나 그 사실상 지배를 이전하여 주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차 경정처분을 취소하였다. ○○세무서장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3. 9. 25. 항소가 기각되어 그 판결은 2013. 10. 19. 확정되었다.

5) ○○세무서장은 2013. 10. 16. 위 판결에 따라 2차 경정처분 시 매출세액에 포함시켰던 1,020,376,052원을 매출세액에서 제외하고, BB개발이 이 사건 대체시설공사와 관련하여 EE건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인 380,282,310원 역시 BB개발의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4차 경정처분'이라 한다).

6) 그 후 ○○세무서장은 2013. 11. 21. BB개발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받은 2009. 9. 25. 이 사건 대체시설에 관한 권리를 CC군수가 아닌 FF에 이전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매출세액의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1,020,376,052원을 포함한 1,162,678,355원을 매출세액으로 하여, 위 금액에서 EE건설 관련 매입세액 380,282,310원을 포함한 522,973,815원을 매입세액으로 차감하여 계산한 639,704,540원에 389,202원을 더한 부가가치세 640,093,742원 및 가산세 164,148,184원 합계 804,241,926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5차 경정처분'이라 한다).

7) ○○세무서장이 BB개발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관련 1차~5차 경정처분의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생략)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환급금채권의 발생 여부: 부정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청구권은 오납액(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나 그 후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 참조).

또한,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하여 환급세액을 줄이거나 납부세액을 증액하는 경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초의 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조세채무의 확정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납세자가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경정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4063 판결, 1996. 4. 12. 선고 94다3400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세무서장은 BB개발에 대하여 BB개발이 2009년 2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당초 신고한 내용에 FF에 대한 매출세액 1,020,376,052원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위 금액을 포함한 1,162,678,355원을 매출세액으로 하여, 위 금액에서 EE건설 관련 매입세액 380,282,310원을 포함한 522,973,815원을 매입세액으로 차감하여 계산한 639,704,540원에 389,202원을 더한 부가가치세 640,093,742원 및 가산세 164,148,184원 합계 804,241,926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5차 경정처분을 하였는바, 이로써 당초의 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조세채무의 확정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즉 BB개발이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대체시설과 관련된 것인데 이를 인정하지 않은 1차 경정처분에 대해 불복하지 아니한 BB개발이, 2009년 2기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이 사건 대체시설과 관련한 매출세액을 인정한 2차 경정처분이 위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위 부가가치세의 환급금채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위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은 BB개발이 CC군수에게 이 사건 대체시설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2차 경정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일 뿐 BB개발이 신고한 매입세액이 정당하여 환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5차 경정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5차 경정처분이 적법하게 취소 또는 경정된 때에 비로소 이 사건 환급금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5차 경정처분이 적법하게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차 경정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환급금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 이의유보 없는 승낙을 하였는지 여부: 부정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세무서장이 2012. 9. 12.경 이 사건 환급금채권의 양도통지를 수리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유보 없는 승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데다가, 이 사건 환급금채권의 확정 여부가 이의유보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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