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3436 (2012.06.14)
제목
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됨
요지
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이상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건물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셈이 되므로 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2구합10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개발 주식회사
피고
춘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19.
판결선고
2012. 11. 23.
주문
1. 피고가 2011.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BBB컨트리클럽 주식회사)는 2008. 6. 10. 강원 AA군 간동면 OO리 산 0000 일대 3,119,842㎡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강원스키리조트조성사업 중 골프장사업 부분(이하 '이 사건 사 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고시(AA군 고시 제2008-4호)되었다.
나. 한편, AA군수는 2005. 3.경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육군 제2236부대 부대장과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편입된 육군 제2236부대의 특공연대 1대대 시설 및 그 부지(통틀어 이하 '이 사건 양여재산'이라 한다)를 이전받고,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한 뒤 그 지상에 건물 등 시설물(이하 '이 사건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AA군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국방부에 기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8. 6. 4.경 AA군수와 이 사건 대체시설을 신축 및 설치하고 AA군수가 취득하는 이 사건 양여재산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각서를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 각서'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따라 2008. 5. 29. CCC건설 주식회사(이하 'CCC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대체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CCC건설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원고는 CCC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기성청구에 관 한 공급가액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라. AA군수는 2009. 9. 25. 원고가 이 사건 합의 각서에 기재된 공사이행보증금지 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주식회사 DDDD골프리조트(이하 'DDDD'이라 한다)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 하였으며, AA군과 DDDD은 2009. 12.경 이 사건 합의각서를 DDDD이 승계하여 책임지고 이행하기로 합의각서를 체결하였다.
마. CCC건설은 2009. 12. 18. DDDD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뒤인 2010. 1.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후 공사를 계속하여 2010. 1. 18. 이 사건 대체시설을 준공한 뒤에 2010. 3. 15. AA군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10. 11. 25. 국방부로 기부채납하였다.
바. 피고는 2011. 6. 20.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로 인하여 공사진행 중이던 이 사건 대체시설을 재화로서 AA군수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CCC건설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000원에서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분 000원을 차감한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9. 19.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6.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7호증, 을 제1, 3 내지 7,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A군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고, 유효 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각서 제4조 제10호 본문에 의하면, 사업 시행자 지정 취 소에 따른 양여재산의 취득 등 모든 재산권은 AA군과 공동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상 호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대체시설을 AA군에게 양도할 계약상 의무가 없고 이전받기로 한 이 사건 양여재산을 반대급부로 받은 것도 아니므 로,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AA군수가 2009. 9. 25. 원고가 이 사건 합의 각서상의 공사이행보증 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DDDD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 사실, CCC건설은 2009. 12. 18. DDDD 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뒤인 2010. 1.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 CCC건설은 공사를 계속하여 2010. 1. 18. 이 사건 대체시설을 준공한 뒤에 2010. 3. 15. AA군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10. 11. 25. 국방부로 기부채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 각서 제4조 제1항, 제2항, 제10 항에 따르면, 원고는 2008. 6. 17.까지 000원을 AA군수가 정하는 금융계좌 로 예치하여야 하고, 잔액 000원은 공사비 부족 정도에 따라 원고와 AA군수가 협의하여 예치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시공사의 책임하에 계속 추진하여야 하며 양여재산의 취득 등 모든 재산권은 AA군수와 공동사업 시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 각서의 내용을 AA군수와 국방부 사이의 합의각서와 그 외 제반사정에 비추어 해석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체시설 공사용역 및 비용을 제공하고 그 소유권은 AA군수에게 귀속시키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AA군수가 국방부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이 사건 대체시설이 원고의 소유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AA군수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AA군수에게 이 사건 대체시설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주었다거나 이 사건 대체시설의 사실상 지배를 이전하여 주었다고 보기에도 어려운바, 원고가 AA군수에 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였다고 할 수 없어서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또한, 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효력 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이상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건물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셈이 되므로, 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며, 납세자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계약의 해제 등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 제도가 있다 하여 그 처분 자체에 대한 쟁송의 제기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정청구와 별도로 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데(대법원 1998. 3. 10. 선고 96누13941 판결,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 5989 판결 등 참조), AA군수가 이 사건 합의 각서에 기하여 원고의 이 사건 사업 시 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새로이 DDDD을 이 사건 사업의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게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이 사건 합의 각서에 기한 AA군수의 약정해제권의 행사로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대상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