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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10. 11. 선고 2011구합42932 판결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제공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님[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115 (2011.09.19)

제목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제공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님

요지

원고는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간제 등록 학생에게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원격 제공하였으나,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를 하지 않아 원고가 운영하는 교육시설은 주무관청의 지휘 ・ 감독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사건

2011구합429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XX

피고

마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11.

판결선고

2012. 10. 11.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무효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취소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XX교육개발원이라는 상호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AA대학교, BB대학교, CC대학교, DD대학교, EE대학교와 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 각 대학교의 시간제 등록제 학생에게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원격제공하는 방법으로 2007년 2기 000원, 2008년 1기 000원, 2008년 2기 000원, 2009년 1기 000원, 2009년 2기 000원의 교육용역(이하 '이 사건 교육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교육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의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12. 1.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 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부과 • 고지(이는 AA대학교, BB대학교, CC대학교의 시간제 등록제 학생에게 제공한 교육용역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하고, 2011. 3. 2.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증액경정 • 고지(이는 DD대학교의 시간제 등록제 학생에게 제공한 교육용역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하고, 2011. 12. 1.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 • 고지 및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증액경정 • 고지(이는 EE대학교의 시간제 등록제 학생에게 제공한 교육용역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처분을 모두 합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 2처분에 불복하여 2011. 6.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19. 이 사건 제l처분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각 받았으며, 이 사건 제3처분에 불복하여 2012. 3.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 8,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OO보육교사교육원, YY교육원, 주식회사 □□(이하 위 3개 업체를 '이 사건 협력업체'라 한다)와 함께 시간제수업운영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 DD대학교 등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이 사건 교육용역을 제공한 것이고, 조세심판원도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협력업체가 제공한 위 교육용역에 대하 여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와 달리 평생교육법에 따라 관할 교육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원고가 제공한 교육용 역은 이 사건 협력업체가 제공한 교육용역과 거래내용이 동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 상 이 사건 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고, 그렇지 않더 라도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 사건 제1처분을 제외한 이 사건 제2, 3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애와 같다.

다. 판단

1)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제도

교육은 국민의 인격완성과 자주적 생활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데, 사회발전차원에서 정부의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여 당해 용역대가에 대하여 면세로서 보호할 매요가 있다 한편으로, 교육은 전수하려는 내용, 대상, 분야 등이 다양하고 관련 법 규정도 여러 종류이며, 교육기관의 형태, 명칭 및 내용도 각각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정부의 지도 • 감독이 필요하다.

이에 구 부가가체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는 모든 교육용역이 아니라 교육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면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는 정부의 지도 • 감독을 받는 교육용역, 즉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등에서 공급하는 교육 용역을 면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도록 한 취지가 교육기관을 정부의 지도 • 감독 하에 두겠다는 취지이므로, 형식적인 허가 또는 인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교육기관 등이 주무관청 등에의 신고나 등록에 의하여 지휘 • 감독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면 이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는 개념을 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것이므로 그 교육기관이 제공한 교육용역도 면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평생교육법 등 교육시설관련법에 따라 '주무관청에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누39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에 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수강생 등에게 지식 •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교육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여기서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에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주무관청에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구 평생교육법(2011. 7. 25. 법률 제10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 평생교육법 시행령(2011. 2. 15. 대통령령 제20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위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신고증을 교부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구 평생교육법 제33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운영하는 교육시설은 주무관청에의 신고에 의하여 지휘 • 감독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교육용역은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교육용역과 이 사건 협력업체가 제공한 교육용역의 거래 내용이 동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협력업체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반하여 면세대상을 인정할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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