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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157,115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공1988.5.15.(824),855]
판시사항

가.침구술을 지식으로서 가르치는 행위가 의료보건용역인지 여부

나.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한 학원에서 침구술을 가르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에 의한 면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의료법에 규정하는 침사나 구사가 제공하는 용역이라 할지라도 침구술을 시술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지식으로서 가르치는 행위는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라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동법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용역 중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만이 면제대상이 될 뿐이므로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한 학원에서 수강생들에게 침구술을 가르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제5호 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방산세무서장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의료법에 규정하는 침사나 구사가 제공하는 용역이라 할지라도 침구술을 시술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지식으로서 가르치는 행위는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라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용역 중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만이 면세대상이 될 뿐이므로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한 학원에서 수강생들에게 침구술을 가르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제5호 에 의하여 면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침구술을 교육하는 학원의 설립에 관하여 인가를 받을 방법이 없었던 이상 무인가였다는 이유만으로 의술인 침구술을 가르치는 행위를 면세대상에서 제외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세법의 규정에 반하여 면세대상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독단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논지는 무인가 침술학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비과세의 관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원고에 대하여서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나 위와 같은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으로 보는 것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였으나 등기되지 아니한 사단, 재단 또는 기타의 단체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바, 원고주장의 동서침구학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가 아님은 물론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학회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가 여부를 떠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 의하여 법인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위 학회의 목적이 우리나라 고유의 의술인 침구술의 보급이라는 공익적인 것인 이상 위 학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 의하여 법인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미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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