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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2. 05. 선고 2015구합71761 판결
외국법인이 학생 등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제공한 전화영어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4서4860 (2015.05.27)

제목

외국법인이 학생 등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제공한 전화영어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원고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전화용어용역을 공급 받아 이를 원고의 수강생들에게 제공하였고, 외국법인에 그 대가도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할 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717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2. 18.

판결선고

2016. 02.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게 한 200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18.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신고를 하였고,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BBB에 본점을 두고 있는 BBB 법인과 전화영어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고, BBB 법인은 이 계약에 따라 원고의 수강생들에게 전화영어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7. 1. 원고에게 BBB 법인에 제공한 전화영어용역이 부가가치세대리납부대상이라는 이유로 200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현지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등록・허가된 교육기관인 BBB 법인이 공급한 이 사건 전화영어용역은 면세대상이 되므로 원고의 대리납부의무도 면제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다. 판단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면세사업에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한다(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한편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 등이 학생 등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사업에 해당한다(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갑 제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BBB 법인과, BBB 법인이 원고의 수강생에게 전화영어 서비스를 제공하면 원고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계약에 따라 BBB 법인은 원고의 수강생들에게 전화영어 강의를 제공하고, 원고는 그 대가를 BBB 법인에 지급한 사실, ② BBB 법인은 BBB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BBB에서는 위 위원회가 법인에 대한 등록, 인・허가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지만 국내에 별도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 법인의 전화영어 강의가 원고의 수강생들에게 제공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용역 서비스 계약에 따른 것으로 원고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전화영어용역을 공급 받아 이를 원고의 수강생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원고가 원고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교육용역으로서 면세사업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에 그 대가도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부'에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외국 정부도 포함되고, 실질적인 전화영어용역의 소비자는 수강생 등이므로 BBB 법인이 제공한 용역도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마다 징수되는 조세이므로 BBB 법인이 학생 등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의 경우 위 전화영어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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