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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누39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246;공1985.11.1.(763),1342]
판시사항

미용체조학원에서의 운동기구와 샤워시설의 제공이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원고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반 남녀에게 미용체조를 교습함을 목적으로 하는 미용체조학원을 설립하고 그 일부에 30여 종의 운동기구와 샤워시설을 설치해 둔 경우, 실제로 위 학원에서 5∼8명의 강사를 채용하여 수강생들에게 하루 2시간씩 6개월간 주로 유연성 운동, 워밍업, 에어로빅 댄싱의 이론과 실습 등을 교습하고 위 운동기구나 샤워시설은 수강생들에게 미용체조교육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였다면 원고가 제공하는 위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 동법시행령 제30조 소정의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이고 위 운동기구 및 샤워시설의 제공은 위 교육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이것 역시 동법 제12조 제3항 에 의하여 면세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981.11.18 명칭:서울 미용체조학원, 위치 : 대구 중구 (주소 생략), 설립자: 원고, 등록과목:미용체조, 반:1, 수업년한:1년, 수강생 정원:100명으로 하여 주무관청인 대구직할시 교육위원회에 등록을 마치고, 1982.5.20 서울 미용체조학원이란 상호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정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위 학원의 시설 및 설비로는 100여 평의 실내에 그중 50평은 미용체조실습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나머지 50평에는 원고가 금 10,528,000원을 들여 구입한 30여 종의 운동기구 190여 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미용체조 및 에어로빅댄스에 관한 책자는 비치되어 있으나 그 교육을 위한 시설을 그 실습장 50평 이외에 강의실 등 별도의 시설은 없는 사실, 위 학원의 원고가 말하는 수강생은 100여 명이고 월회비로서 학생은 금 20,000원, 일반인은 금 25,000원을 받고 있는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미용체조학원이란 이름으로 영위하는 위 사업의 내용은 그 실질에 있어서 건강증진과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과 각종의 운동기구를 설비하여 그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이용의 대가로서 수강료란 명목으로 월 회비를 받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사업이 이와는 달리 미용체조 등에 관한 가르침을 전수한다는 교육용역이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또 원고가 경영하는 위 서울 미용체조학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에서 요구하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강습소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설사 원고 경영의 위 학원에서 공급하는 용역이 그 주장과 같은 교육적인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의 면세용역으로 규정한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교육용역에는 해당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반남녀에게 미용체조를 교습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갑 제7호증) 또 실제로 5명 내지 8명의 강사를 채용하여(을 제2호증의 2) 수강생들에게 하루 2시간씩 6개월간 주로 유연성운동, 워엄업(WARM UP), 에어로빅댄싱의 이론과 실습, 운동기구 트레이닝의 이론, 실습, 쿨 다운(COOL DOWN) 등을 교습하고 있으며(갑 제7, 9호증) 앞서 본 운동기구나 샤워시설 등은 수강생들에게 미용체조 교육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주된 사업내용은 수강생들에게 미용체조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이고 운동기구나 샤워시설을 수강생들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은 위 주된 교육용역의 공급에 부수하는 용역의 공급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면 교육용역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30조 에 의하면 위의 교육용역이라 함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 단체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개정된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1981.4.13 법 제3433호) 제3조의 2의 제2호 에 의하면 체육을 교습하는 사설강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애당초 주무관청에의 등록만으로 충분하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전의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3조 본문에 의하면 사설강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실제로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을 주로 제공하고 있고 또 그 설립시에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 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였다면 원고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 동법시행령 제30조 소정의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앞서 본 운동기구 및 샤워시설의 제공은 위 교육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이것 역시 같은 법 제12조 제3항 에 의하여 면세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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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4.4.26.선고 84누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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