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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8. 21. 선고 2015구합57321 판결
이 사건 용역은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4서4068 (2015.02.13)

제목

이 사건 용역은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면세사업에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함

사건

2015구합573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10.

판결선고

2015. 8.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표 과세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에 대하여 차감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19. 교육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8. 6. 10.구 평생교육법(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 2항, 구 평생교육법 시행령(2008. 2. 14. 대통령령 제20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청에 BBB 원격평생교육시설(명칭으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강생들에게 1:1 화상 영어 강의를 하는 내용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원고의 최대주주인 조CC가 출자하여 DDD 공화국(이하 'DDD'이라고만 한다)에 설립한 현지법인으로 대한민국 내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CC케이션 BBB(OOO Inc.), CC케이션 BBB EE(OOO EE Inc.), AAAA(OOO Inc.), AAAA CC케이션(OOO Inc.)(이하 통틀어 'DDD 현지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DDD 현지법인이 고용한 영어 강사가 실시하는 1:1 화상 영어 강의를 제공받은 뒤 이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국내 수강생들에게 제공하여 왔고(이하에서 DDD 현지법인이 원고에게 1:1 화상 영어 강의를 제공한 용역을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2008년 2기부터 2012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DDD 현지법인에 이 사건 용역의 제공 대가로 별지 내역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

① 이 사건 용역은 교육 용역에 해당한다.

② 그러나, DDD 현지법인은 DDD 법률에 따라 교육시설 등록 등을 마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정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그리고 DDD 현지법인은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 법인이고, 원고는 DDD 현지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면세사업인 교육사업에 사용하였다.

④ 따라서 DDD 현지법인에 이 사건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DDD 현지법인의 부가가치세를 대리하여 징수・납부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별지 과세처분표 '과세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에 대하여 '당초 고지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위 이의 절차에서 DDD 현지법인 중 AAAA가 2011. 10. 19. DDD 법률에 따라 DDD 관청에 교육시설 등록을 마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 사건 용역 중 AAAA가 위 등록을 마친 이후에 제공한 부분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여 원고의 부가가치세 대리 징수・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4. 6.경 당초 처분 중 2011년 2기, 2012년 1기, 2012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별지 과세처분표 '감액경정'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감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위 감액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는 별지 과세처분표 중 차감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되었고, 이하에서는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그 후 원고는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받고, 다시 2014. 8.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2. 13.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위 나.항 기재 기존 처분사유 중 ①, ② 부분을'① 이 사건 용역은 교육 용역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따라서 DDD 현지법인이 DDD 법률에 따라 DDD 관청에 교육시설 등록 등을 마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대리징수・납부의무가 발생하려면,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용역 또는 무체물을 공급받고 ㉰ 그 용역 또는 무체물이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이용되어야 한다(이하 '㉮, ㉯, ㉰ 요건'이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쟁점 용역은 교육 용역에 해당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 용역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에서의 주무관청은 대한민국의 주무관청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외국의 주무관청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확장해석에 해당하므로, 외국 법인이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그 외국 법인이 주무관청의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은 외국 법인이 제공한 교육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3) 그러므로 대리징수・납부의무 발생 요건 중 ㉯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위 대리징수・납부의무 발생 요건 중 ㉯ 요건과 관련하여 이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0조가 정한 면세 대상 교육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살피건대, ① 원고는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점(원고는 교육의 주체이지 객체가 아니며,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수강생들이 영어 교육을 받는다), ② 부가가치세법은 국민의 인격완성과 자주적 생활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교육용역 대가에 대하여 면세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교육은 전수하려는 내용, 대상, 분야 등이 다양하고 관련 법 규정도 여러 종류이며, 교육기관의 형태, 명칭 및 내용도 각각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정부의 지도・감독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모든 교육용역이 아니라 교육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면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 제30조가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시행령 제30조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대상으로 정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이 시행령 제30조가 정한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이 교육용역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원용한 서울고등법원 2011. 9. 15. 선고 2010누38174 판결은, 교육기관이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를 마친 다음 직접 외국인 강사를 고용하여 수강생들에게 전화영어강의 용역을 제공하였는데, 위 신고 당시 외국인 강사 명단을 누락한 사안에서 원고가 수강생들에게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위 ㉰ 요건)와 관련하여 외국인 강사 명단을 누락한 채로 한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가 시행령 제30조 소정의 주무관청에의 등록 또는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교육기관인 원고가 직접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지 아니하였고(DDD 현지법인이 채용하였다),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아니라 원고가 DDD 현지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강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용역 또는 무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위 ㉯ 요건)이 다투어지고 있다. 즉, 위 고등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이 모두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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